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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농촌협약' 지자체에 선정되며 민선 8기의 인구소멸대응방안인 '채움정책' 실현이 가시권으로 다가왔다. 정책 관련 조례도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시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군에 따르면 채움정책이란 인구 5천명 미만인 면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귀향귀촌·SOC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정책(4월18일자 5면 보도=인구소멸 방지 '양평 채움정책' 5천명선 지키기)이다. 해당되는 면당 100억원의 예산을 수년에 걸쳐 투입해 인구 소멸을 막는 게 골자로 점차 줄어드는 동부권 인구를 각종 인프라 조성 등으로 유지·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촌협약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정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선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축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지자체 계획, 정부서 패키지 지원
동부권 기초생활 여건 향상 기대
조례 군의회 특위 통과 '청신호'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읍 인구 규모 10분의 1에 불과한 동부권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등은 재정적 지원 및 부족한 의료·교육·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체결시기는 오는 2024년 2월경이다.

더불어 '채움지역'의 정의와 정책사업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양평군의회 조례특위에서 가결돼 입법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중심지 복합서비스 기능 강화와 기초 인프라확충 및 정주 여건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며 "5년간 투입되는 사업비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