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에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A 국장(4급·지방서기관)이 부하 직원인 여성 B 팀장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직위해제와 함께 최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자신이 맡고 있던 국 소속의 C과와 부서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한 A 국장은 B 팀장이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팀장이 지난달 초 여성가족과 성폭력상담센터에 고충을 상담했고 센터의 조사를 거쳐 A 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D 주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E 주무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속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성범죄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시가 지난 2월 초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불과 2~3개월 만에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순히 개인 일탈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A 국장(4급·지방서기관)이 부하 직원인 여성 B 팀장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직위해제와 함께 최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자신이 맡고 있던 국 소속의 C과와 부서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한 A 국장은 B 팀장이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팀장이 지난달 초 여성가족과 성폭력상담센터에 고충을 상담했고 센터의 조사를 거쳐 A 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D 주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E 주무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속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성범죄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시가 지난 2월 초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불과 2~3개월 만에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순히 개인 일탈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