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자전거도로(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민간 태양광 건립사업을 두고 가평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하며 2년 연속 집행부를 맹폭했다.
지난해 행감에서 군은 군의회의 행정절차 무시 등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법적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해 진행한 사업"이란 입장이었지만 올해는 일부 행정절차의 오류를 인정했다.
특히 지난해 행감에서 해당 사업의 승인 과정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올해 행감에서는 일부 행정절차 오류가 드러나 군의회가 '자체 감사' 요청 카드를 꺼내들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
행감서 지적… 자체감사 요구도
郡 "취소 여부 등 분석이후 조치"
지난 9일 열린 행감에서 김경수 의원은 사업 구간 내 일부 공유수면 무단 사용 및 허가와 전기 사업 신고에 앞서 주위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약속한 협약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1, 2호 발전소 중단을 요구했다.
김종성 의원도 업무협약으로 인한 개발행위 대상 제외, 관련 기관 업무 협조 공문 발송 등 발전허가 편의 제공과 해당 주무부서의 민원 무시, 업무 협약 미준수 등 사업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강민숙 의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수익배분 등을 담은 정식계약 미체결과 정식계약 전 발전사업 개시 승인 등 절차가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중 의원은 행정절차 상의 오류와 허가 관련 문제점 등을 집행부에 재차 묻고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이재성 군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정식계약 전 발전사업 개시 승인, 하천 무단 점용 등 일부 행정절차의 오류는 인정한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은 사업 중지 등과 그 외 이미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의회 권고에 따라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자세히 분석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은 2021년 가평읍~청평면 폐철도 부지 일부 자전거 도로(3.4㎞)에 3천557㎾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호(820㎾), 2호(726㎾), 3호(582㎾), 4호(735㎾), 5호(684㎾)가 설치예정으로 1·2호 발전소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준공됐으나 3~5호의 경우 현재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