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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펼치고 있다. 2023.6.11 / 김용현 의원 제공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가선거구)이 구리시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과정의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꼬집으며 대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초점을 맞춰 행정절차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그는 사업의 신청 과정에 대해 "훼손지 사업을 신청한 세팀의 신청 시점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시점보다 먼저다. 고시문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날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됐다면 제한대상에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불가처분 사유로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적법 신청에도, 접수 당시 시점에서 미확정된 도시개발사업과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이유로 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협의 과정이 비공개로 추진돼 훼손지 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이를 사전 알지 못했고, '행위허가 제한고시' 공고 시점에야 인지했다"며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한 불가처분 사유로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 불가처분 이유가 행정처분 과정에 대한 오류라는 점을 시가 모두 인정했다.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치유방법 또한 구리시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담당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인들과 해결 방안들을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