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관리소홀로 재활용품 위탁업체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재활용품을 매각, 시 세수입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감에서 이주훈(국) 의원은 "과거에 재활용품 매각 위탁업체가 재활용 품목별 단가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정해 광주시의 세수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재활용 선별 및 품목별 매각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판매대금을 시 세수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유상 거래 주요 품목(15종)에 대한 단가를 점검, 시 재활용선별장이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에 재활용품을 매각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에 A자원의 2022년 10월10일~11월9일 실적과 이후 바뀐 새로운 업체 B자원의 2022년 11월10일~12월10일의 실적을 비교 제시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A자원은 시세보다 낮은 ㎏당 장난감 50원, 폐가전제품 100원, 폴리에틸렌 260원, 페트 230원 등에 판매를 했다. 이후 바뀐 위탁업체 B자원은 시세에 맞춰 장난감 150원, 폐가전제품 450원, 폴리에틸렌 535원, 페트 550원 등에 판매했다.
특히 폐스티로폼을 녹인 원료(잉고트)는 A자원은 ㎏당 450원에 팔았지만 B자원은 950원에 판매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판매금액은 A자원이 1억423만600원, B자원은 3억423만8천650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A자원과 B자원의 판매금액이 2배 이상으로 월 2억여원 차이가 발생, 그만큼 시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고시단가(2022년 수도권 10월 기준 폴리에틸렌 ㎏당 554원) 수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매우 충격이라며 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해당업체에 대한 매각대금 손해배상 부당이익금 반환요청을 지난 5월에 했고 현재 해당업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재 행정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