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내손2동 일대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에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손2동 내손나구역 일원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10호)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경우 1천200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으며, 반지하 단독주택은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차수막 설치·개폐식 방범창 교체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와 2·3순위자 등은 공사비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주거취약계층 등 1순위 신청자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2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뒤 3순위는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택된다.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내손2동 '노후주택 수리비'… 의왕시, 최대 1200만원 지원
입력 2023-06-12 19:34
수정 2023-06-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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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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