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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택단지.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13일 관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 제한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 또는 건축물·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구역·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다. 시는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과 조서가 비치된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