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무리한 민관합동사업 추진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가선거구)은 1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대손충당금 18억8천여 만원에 대한 질의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공사 결산서와 담당 부서를 통해 18억8천만원이 2022년도 종합부동세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민선 7기 당시 무리한 랜드마크와 아이타워 민관합동사업 추진 등 구리시 공유재산을 성급히 공사에 현물출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손 충당금은 위험노출을 감안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왜 종합부동산세가 제세공과금이 아닌 미회수 채권으로 설정했는지 파악해 본 결과, 시가 민관합동 사업으로 현물출자한 아이타워 부지의 토지매매 계약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명시돼 있어 채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타워 토지 계약체결일은 2022년 5월10일로 계약금 10%만 납부 처리돼 있고, 계약 3개월 후 중도금 납부가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연손해금 6.5%와 종부세까지 사업자 측에서 납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반면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협약서상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없고 토평동 979는 구리도시공사의 소유이기에 이는 미회수 채권이 아닌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돼야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은 "공사 2022년 결산서를 보면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매년 점점 경영악화 속에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회수 등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물출자된 공사의 사업의 이익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가선거구)은 1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대손충당금 18억8천여 만원에 대한 질의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공사 결산서와 담당 부서를 통해 18억8천만원이 2022년도 종합부동세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민선 7기 당시 무리한 랜드마크와 아이타워 민관합동사업 추진 등 구리시 공유재산을 성급히 공사에 현물출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손 충당금은 위험노출을 감안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왜 종합부동산세가 제세공과금이 아닌 미회수 채권으로 설정했는지 파악해 본 결과, 시가 민관합동 사업으로 현물출자한 아이타워 부지의 토지매매 계약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명시돼 있어 채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타워 토지 계약체결일은 2022년 5월10일로 계약금 10%만 납부 처리돼 있고, 계약 3개월 후 중도금 납부가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연손해금 6.5%와 종부세까지 사업자 측에서 납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반면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협약서상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없고 토평동 979는 구리도시공사의 소유이기에 이는 미회수 채권이 아닌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돼야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은 "공사 2022년 결산서를 보면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매년 점점 경영악화 속에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회수 등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물출자된 공사의 사업의 이익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