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심야 시간 이륜차의 이동과 확성기·음향기기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전역을 이동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규제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시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동 소음 규제 기준을 기존 105㏈에서 95㏈로 낮추고 용인시 전역을 이동소음 사용금지지역과 사용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사용금지지역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이곳에선 배기 소음이 95㏈이 넘는 이륜차의 이동소음이 제한된다.
사용제한지역은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농촌 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도시 지역인 기흥·수지구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이 규제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면서 영업·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위반 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범 단속을 시작하고 본격 단속은 오는 2026년 1월 이후부터 할 예정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소음없는 용인 만들기' 관내 전역 규제 강화
심야시간 이륜차·확성기 등 단속
입력 2023-06-13 19:14
수정 2023-06-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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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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