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40대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까지 하자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이 시민은 신고 이후에도 A씨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등 검거를 도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까지 하자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이 시민은 신고 이후에도 A씨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등 검거를 도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