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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인시 공식캐릭터 '조아용'. /용인시 제공

전국구 캐릭터로 떠오른 용인시의 공식 캐릭터 '조아용'이 무단 도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용인시는 최근 조아용 표장 6건과 이를 활용한 5종류의 상품 등 총 25건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 25건 특허청 상표 등록
상표권 침해 민·형사 대응 가능

조아용은 2016년 최초 출시 이후 2019년 한 차례 리뉴얼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조아용을 공식 상징물로 등록해 시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조아용을 활용한 각종 캐릭터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 용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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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 상표 등록. /용인시 제공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시는 기흥역 환승센터 내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외에 지난 2월 온라인 스토어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시는 앞서 조아용 저작권 등록을 마친 데 이어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도 지정해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럼에도 실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층간소음 예방 홍보 목적으로 개발한 캐릭터 '조용이'가 조아용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성이 발견돼 논란
(12월29일자 2면 보도=용인 '조아용'은 아는데, 누구냐 넌… 환경부 캐릭터 '조용이'로 시끌)이 일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성장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