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구 캐릭터로 떠오른 용인시의 공식 캐릭터 '조아용'이 무단 도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용인시는 최근 조아용 표장 6건과 이를 활용한 5종류의 상품 등 총 25건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 25건 특허청 상표 등록
상표권 침해 민·형사 대응 가능
조아용은 2016년 최초 출시 이후 2019년 한 차례 리뉴얼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조아용을 공식 상징물로 등록해 시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조아용을 활용한 각종 캐릭터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 용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시는 기흥역 환승센터 내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외에 지난 2월 온라인 스토어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시는 앞서 조아용 저작권 등록을 마친 데 이어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도 지정해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럼에도 실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층간소음 예방 홍보 목적으로 개발한 캐릭터 '조용이'가 조아용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성이 발견돼 논란(12월29일자 2면 보도=용인 '조아용'은 아는데, 누구냐 넌… 환경부 캐릭터 '조용이'로 시끌)이 일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성장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