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행 프로야구제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1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작년 7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와 약관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단과 선수들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KBO규약과 통일계약서를검토한 결과,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공정거래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선수생활 10년 이상 등을 했을 경우에만 자유계약 선수자격을 부여한 FA제도,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의사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다른 구단에 넘기거나 맞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제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11월 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재계약이안될 경우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 재계약 보류제도와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맺을때 대리인을 내세우지로 못하도록 한 대면계약 제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단별로 지역연고권을 갖고 신인 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제도(드래프트제도)는 구단들의 전력 평준화와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외국에도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합법’ 판정을 내릴 것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KBO가 규약을 통해 이같은 부당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구단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60일이내에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17일 판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보완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유보했었다. <연합>연합>
공정위, 프로야구 노비문서 시정명령 내릴듯
입력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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