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4일 건강보험공단, 의료·경영·노동계 기관들과 함께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3.6.14 /용인시 제공
다음 달 '상병(상해·질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용인시가 14일 건강보험공단, 의료·경영·노동계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입원치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경영·노동계와 MOU 시범사업 거쳐 안정적 운영 이르기까지 협력키로
시는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용인에 거주하거나 용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 2천원 미만)인 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과 연계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도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천180원으로 1년간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14일 건강보험공단, 의료·경영·노동계 기관들과 함께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3.6.14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공모사업 지원 당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접촉해 그간의 준비 과정 등을 설명하며 사
업 선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탠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아픈 근로자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