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야구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핵심 지적 사항인 선수에 대한 보류권과 트레이드 권리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는 22일 법무법인 ’KCL’과 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공정위가 시정을 명령한▲선수 보류제도 ▲구단의 트레이드 권한 등은 프로야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반드시필요한 제도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KBO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서가 송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상일 KBO 사무차장은 “선수에 대한 보류권은 야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프로야구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로 이를 없애면 구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차장은 “공정위의 명령대로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선수가 마음대로 이적할 수 있다면 프로야구는 뒤죽박죽이 되고 전력 평준화가 일거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는 구단의 트레이드 권한 역시 야구의 한 부분으로 프로야구 운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차장은 “팀내 포지션이 중복될 경우 선수 트레이드를 통해 양팀의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프로야구의 본질”이라며 야구계의 현실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했다.
그러나 KBO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기간에 대해서는 “선수협의회와 협상을 벌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며 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KBO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한 ’용구회사 지정조항’에 대해선 “현재 실정을 모르고 잘못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공정위가 ’선수가 자비로 구입하는 유니폼 및 점퍼류, 운동화 등에대해 구단이 제조회사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지만 ’야구 규약에는 야구공과유니폼, 점퍼, 운동화 등을 구단이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됐다”고 밝혔다.
KBO는 법률자문회사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3월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프로야구계의 입장을 정리한 뒤 3월말쯤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KBO, '공정위 시정 명령' 수용 불가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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