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미래사회포럼 13주차 강의엔 예일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인 조병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1995년 국세청 공채로 입직한 조 세무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고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법인팀장,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을 지낸 세무 전문가다.
조 세무사는 국세청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밝히고 세무조사 절차, 국세청 조직,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의 차이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벌인 사례를 들어 세무 실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조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사 중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