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801000648800030071.jpg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상일 용인시장이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건의,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군사시설보호법)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선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곡읍 일대는 이중 규제를 적용받아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한강수계법·군사시설보호법 이중규제로 주민 불편
이 시장,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에게 직접 건의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규제 완화 TF 팀을 꾸려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TF팀은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 시장은 최근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에게 직접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으로도 묶여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조차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이곳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