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이은채(사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광주시가 4번째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 대다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지원받는 예술인들이 더욱 왕성한 예술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적 기쁨을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