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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은 최근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중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역에 대해 실측 조사했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제공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 간격이 넓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율교통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빠짐 사고는 135건, 휴대전화 빠짐 사고는 1천643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부상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여서 실질적인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21개역 실측 조사
규정인 50㎜ 이내 단 한 곳, 97% 모두 50㎜ 초과


도시철도법의 위임 법령인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장의 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해당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강공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하철 이용자가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발빠짐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 연단과 열차 출입문 틈새에 빠져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하철 출입구의 틈새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휠체어 바퀴가 틈새에 빠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도민촉진단 김준영씨는 "수도권 1호선이 가장 노후된 선로라고 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노후 선로일수록 지속적인 보강공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은 지난 9일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중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역에 대해 실측 조사했다.

평택역에서 석수역까지 21개 역의 상하행선 42개 승강장에 대해 휠체어 탑승칸 인접 출입구에 대한 연단 간격을 측정한 결과 틈새가 50㎜ 이내인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97%는 모두 50㎜를 초과했다. 가장 간격이 넓은 세마역은 170㎜로 나타났고 100㎜가 넘는 경우도 15곳이나 됐다.

조사에 참여했던 도민촉진단 김준영씨는 "수도권 1호선이 가장 노후화된 선로라고 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노후 선로일수록 지속적인 보강공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촉진단은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기관으로 경기도의 도민촉진단 지원조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설치촉진 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