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733호)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을 21일부터 2026년 6월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세교·지제·신대·장당동과 고덕면 궁·동고·방축·여염리 일대 등 총 14.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세교·지제·신대·장당동과 고덕면 궁·동고·방축·여염리 일대 등 총 14.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모곡·세교 등 일대 14.6km 대상
소유권 이전 등 계약 체결 시 시장 허가 필수
이를 어기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한 주민 등 토지주들이 정부 또는 평택시의 도시개발 정책 탓에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뿐 아니라 집단으로 반발 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한 주민 등 토지주들이 정부 또는 평택시의 도시개발 정책 탓에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뿐 아니라 집단으로 반발 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