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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733호)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을 21일부터 2026년 6월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세교·지제·신대·장당동과 고덕면 궁·동고·방축·여염리 일대 등 총 14.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모곡·세교 등 일대 14.6km 대상
소유권 이전 등 계약 체결 시 시장 허가 필수

이를 어기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한 주민 등 토지주들이 정부 또는 평택시의 도시개발 정책 탓에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뿐 아니라 집단으로 반발 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