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가 적은 자본금과 이에 따른 제한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도시계획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자본금은 2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 5천억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운영기준(230%)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기채 규모는 575억원을 넘지 못한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재원조달에 가로막힌 공사에게 '그림의 떡'인 셈이다. 공사가 0.5~1% 정도의 낮은 지분이더라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조달해야 할 사업비는 1천억~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에서 발생할 부채까지 감안하면 대안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를 추진 중인 타 지자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한 신도시보다 공동시행한 신도시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2기 신도시의 사례에 비춰 산하 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해 공동시행자로 나서고 있다.
남양주 왕숙1(LH 80%·경기주택도시공사(GH) 20%)을 제외한 고양 창릉(LH 70%·GH 20%·고양도공 10%), 부천 대장(LH 90%·부천도공 10%), 하남 교산(LH 65%·GH 30%·하남도공 5%), 안산 장상(LH 70%·GH 20%·안산도공 10%) 과천 과천(LH 50%·GH 30%·과천도공 15%) 등은 지방공사가 최대 20%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2021년 5월 말 증자를 통해 과천도시공사의 자본금을 690억원에서 1천890억원으로 1천200억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분이 낮더라도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며 "광명도시공사는 납입자본금 확대(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2일 한국도시계획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자본금은 2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 5천억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운영기준(230%)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기채 규모는 575억원을 넘지 못한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재원조달에 가로막힌 공사에게 '그림의 떡'인 셈이다. 공사가 0.5~1% 정도의 낮은 지분이더라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조달해야 할 사업비는 1천억~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에서 발생할 부채까지 감안하면 대안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를 추진 중인 타 지자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한 신도시보다 공동시행한 신도시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2기 신도시의 사례에 비춰 산하 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해 공동시행자로 나서고 있다.
남양주 왕숙1(LH 80%·경기주택도시공사(GH) 20%)을 제외한 고양 창릉(LH 70%·GH 20%·고양도공 10%), 부천 대장(LH 90%·부천도공 10%), 하남 교산(LH 65%·GH 30%·하남도공 5%), 안산 장상(LH 70%·GH 20%·안산도공 10%) 과천 과천(LH 50%·GH 30%·과천도공 15%) 등은 지방공사가 최대 20%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2021년 5월 말 증자를 통해 과천도시공사의 자본금을 690억원에서 1천890억원으로 1천200억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분이 낮더라도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며 "광명도시공사는 납입자본금 확대(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