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원' 단위(현재 5천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천만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번 행사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원' 단위(현재 5천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천만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번 행사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