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민들이 지역개발의 '족쇄'로 여겨져 온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 면적 절반 가량이 고도제한 지역에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만큼 주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취지다.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말부터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을 통한 공항 고도제한 즉시 완화'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3만명 서명이 목표다.
시 면적 절반 가량이 고도제한 지역에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만큼 주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취지다.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말부터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을 통한 공항 고도제한 즉시 완화'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3만명 서명이 목표다.
추진위, 30일까지 서명운동 진행
대장동·오정동 등 재산피해 장기화
"국토부 완화 세부기준 마련 없어 부진
대장동·오정동 등 재산피해 장기화
"국토부 완화 세부기준 마련 없어 부진
시민 항의방문·대규모 시위 불사할 것"
추진위는 "1960년대 제정된 획일적인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60여 년 동안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따른 부천시 내 고도제한 규제 면적은 24.73㎢로 시 전체 면적(53.45㎢)의 46%에 달한다. 대장동과 오정동 일대가 15.73㎢로 주민 피해가 가장 크다. 도당·춘의동 일대 6.72㎢, 고강동 일대 2.28㎢ 등도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대표적으로 오정구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해도 15층 정도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일반분양이 어려운 데다, 사업성까지 떨어져 조합원들의 분담금 몫이 높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도 어렵다"며 "이 같은 주민들의 재산상 권리의 피해는 수십년 간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들은 30~40년간 개발에 발목을 잡히면서 기존 주택들이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현행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30층까지 높여 인천 계양, 부천 등에 약 32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공항시설법'에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기준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방 위원장은 "국토부가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항의 방문 및 대규모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1960년대 제정된 획일적인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60여 년 동안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따른 부천시 내 고도제한 규제 면적은 24.73㎢로 시 전체 면적(53.45㎢)의 46%에 달한다. 대장동과 오정동 일대가 15.73㎢로 주민 피해가 가장 크다. 도당·춘의동 일대 6.72㎢, 고강동 일대 2.28㎢ 등도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대표적으로 오정구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해도 15층 정도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일반분양이 어려운 데다, 사업성까지 떨어져 조합원들의 분담금 몫이 높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도 어렵다"며 "이 같은 주민들의 재산상 권리의 피해는 수십년 간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들은 30~40년간 개발에 발목을 잡히면서 기존 주택들이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현행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30층까지 높여 인천 계양, 부천 등에 약 32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공항시설법'에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기준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방 위원장은 "국토부가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항의 방문 및 대규모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