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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도 피고인이 납부함은 물론 발송 시기 또한 선거를 6개월 앞둔 점과 취임 2주년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직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사 당시 피고인이 '시장 취임 2주년 기념 턱'이란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60일 이전에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난 재판 당시에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본인을 비롯한 이들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