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마련한 전세피해 상담 및 접수 창구가 경기 남부에만 위치해 경기 북부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피해 접수 창구를 각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작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피해 접수 창구를 각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작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구리·남양주 등 피해 속출에도
1~3시간 이동해야 민원 접수 가능해
경기도, 각 시·군 추진 공무원 교육했지만
민법 전문적 지식 필요해 안내에 한계점
"접수만 거쳐 조사·지원은 道 맡을 것"
27일 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옛 팔달 경기도청사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50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833명이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센터가 도내 단 1곳, 수원에만 있다 보니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피해접수와 상담을 위해 1~3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부에선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도는 피해접수 창구를 각 시·군에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 피해접수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교육에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접수뿐만 아니라 기존 HUG에서 진행하던 전세지원업무 접수도 시·군이 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전세사기는 기존 행정절차와 달리 민법상 내용과 연관성이 깊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면 임대차, 경매, 금융 등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딱해 꼭 도와주고 싶지만, 일반 행정지식으로는 체계적인 안내가 어려워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접수 창구가 열린다고 해도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까지 가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최소한 한 곳이라도 북부지역에 전문가가 상주하는 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HUG가 지원센터를 광역지자체별로 1곳씩 마련한 것으로 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 간 거리가 멀어 불편이 있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에서 접수만 하고 앞으로도 사실 조사와 실제 지원까지의 과정은 도가 맡을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은 현 상황에선 여의치 않은데, 시·군별로 위촉된 고문 변호사 등을 잘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