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의심업체의 투기 행위 발생 여지가 커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우려 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라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3일에는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만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반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만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 발생 여지가 크다고 판단, 오는 2024년 7월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현재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등 4곳이다.
이와 관련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에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우려 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라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3일에는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만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반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만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 발생 여지가 크다고 판단, 오는 2024년 7월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현재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등 4곳이다.
이와 관련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에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