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도시공사(사장·서일동)는 27일 공사 경영관리본부장과 외부위원 4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해 공사 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긴급구제조치 절차를 추가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는 올해 시행되는 인권영향평가부터 기관운영 평가지표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여부를 평가해 공사의 직장 내 인권보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사 인권경영 추진 과정에 반영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해 공사 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긴급구제조치 절차를 추가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는 올해 시행되는 인권영향평가부터 기관운영 평가지표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여부를 평가해 공사의 직장 내 인권보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사 인권경영 추진 과정에 반영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