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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만 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만 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만 45세 이상 2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08건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예산은 경기도 75% 과천시 25%가 분담해 지원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