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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형돈 고발인 제공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8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오후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 채널 말고도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홍보물을 발행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진행한다"며 "전임시장 때와 크게 다른 게 없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주시장주민소환추진위, 파주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지자체장 홍보물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발행 안돼"
시 '홍보물 발행의 경우 선관위에 질의 후 진행' 답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농기센터 예산 의결…"
목진혁, 사실 여부 질의에 '허위 사실' 주장

김 위원장은 또 목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그는 목 의원 고발장을 통해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목 의원은 경인일보의 사실 여부 질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초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을 빚은 김 시장과 목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3일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의원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논란(4월21일자 1면 보도=국민권익위원회 '파주시장 황제수영' 들여다본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결정을 내렸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