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의 한 초·중·고등학교 인근으로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이전 계획이 알려져 주민·학부모, 교육 당국, 지역정치권이 반발(6월29일자 10면 보도="마약센터 우후죽순 생길라" 한근수 시의원, 유해시설 규정 주장)하는 가운데 (사)경기도 다르크 측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겨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남양주보건소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운영행위를 포착하고 내주 중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승인 없이 퇴계원→호평동 이사
10~30대 11명 대상 재활교육 확인
관련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가능
29일 남양주보건소와 경기도 다르크에 따르면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통해 경기도 다르크가 당국의 신고 등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퇴계원 부지에서 호평동 부지로 주소지를 옮겨 운영을 한 정황을 포착, 진상을 파악 중이다.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해 7월 경기도로부터 (사)경기도 다르크협회 설립 허가를 완료하고 퇴계원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을 공언함에 따라 최근 도에 다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 다르크 측이 주소지를 이전하고 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호평동 일대에서 무단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다르크는 호평동 사무실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총 11명의 마약 경험자,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치유·재활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중독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운영 전 반드시 신고·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 인지 못해… 추후 등록" 입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서류 문의 과정에서 (경기도 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이번 현장확인 결과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음주 중 경찰 고발조치를 하는 등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다르크 측은 "신고하지 않고 2달 동안 운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활동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받을 것"이라며 "시설 등록 과정에서 직원(5명) 채용 의무 기준이 있었는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의논하던 중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 "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