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경계 200m 이내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최근 우리나라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인근과 학원가까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써 그 안에서는 일정 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시설이 학교에 인접할 경우 등하굣길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조응천 의원은 "마약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