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에 나선 가운데 파주시가 한 시의원의 가족과 관련해 보조금 반환 처분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목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 법원읍에서 운영하는 A승마장이 지방보조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승마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목진혁 의원 어머니가 공동대표
파주시, 보조금 반환·경찰 의뢰
A승마장은 목 의원의 어머니 외 2명이 공동 대표로 돼 있으며 2021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인원수를 여러 차례 부풀려 시로부터 보조금 1천312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보조금 1천312만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천500만원과 5년 동안 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조사에서 승마장 대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목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6월23일자 10면 보도)했다.
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사적 이해 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