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방지법' 시행에 중단 상태
도시개발법 개정 국회통과 재추진
市, 내년 계획 수립 2025년께 착공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도시개발법 개정 국회통과 재추진
市, 내년 계획 수립 2025년께 착공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