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동 푸르지오 9차 아파트 일원 '축소' 행정예고 공고
아이·노인 안전 우려 반발… 일부 주민은 주행속도 불편 호소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 9차 아파트 일원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하자 초등학생 등 어린 자녀를 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주변의 도로인 만큼 기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이지만 반대로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축소를 찬성하고 있어 민민 갈등도 우려된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안산청석초등학교와 안산해양초등학교가 인접한 사동 1643·1644번지 일원의 해양1·2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와 제47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3과 제24조의 4 규정에 따라 축소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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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함인데, 시는 통학 동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 어린이들을 관련 시설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고려해 보호구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둔 인근 거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양측으로 안산청석초와 안산해양초가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툭하면 사고가 나 시끄러울 때가 많은데 단지와 초등학교에 인접한 도로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로 행정예고된 1643·1644번지 일원의 해양1·2로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며 안산청석초·안산해양초와 인접해 있다.

다만 단지를 오가는 정문과 후문 등 주출입구와는 연결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행 속도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초 관할 경찰서와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고 이 도로가 통학로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현재는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 예고 단계이며 현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