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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그동안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골목 상인들이 지원받게 됐다.

6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장명희(민·사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상권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지만 조직화가 어려운 개별 소상공인의 경우 각종 상권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

안양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혜택 돌아가
장명희 "지역경제 주축 성장 기대"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안양시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 지원 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요건 및 위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면적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라인 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해 왔다.

안양에서는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가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2, 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됐던 만안구 댕리단길이나 안양예술공원 내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댕리단길이나 안양예술공원 내 입점 상인들은 면적 제한 탓에 골목형 상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반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는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해 상권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