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여러 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승마장 공동대표인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승마장은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와 또 다른 친족이 공동 대표로 돼 있다.

A씨는 장병 40여 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1월30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원을 타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허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파주시에 보조금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공동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각하 종결 처분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벌였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한 파주시는 보조금 반환과 제재 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한편 경찰은 늑장수사 지적(7월6일 인터넷 보도=파주시의원 가족 승마장 보조금 부정수급 '늑장수사' 지적… 6개월째 무소식)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수사종결 결재를 완료하고 이달 5일 오후 4시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