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용인 처인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최근 완료하고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역삼지구는 용인시청과 용인동부경찰서 등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69만2천여㎡ 부지에 상업·업무 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 방식의 민간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이 사업은 2009년 8월 조합 설립 인가에 이어 2011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합원 간 내분 등으로 14년 동안 멈춰선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임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 측의 항고로 임시총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초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임원 해임과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을 전 조합원에게 보냈고 지난 5월 말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6월1일자 8면 보도)했다. 그 결과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구성됐다.

선관위는 의결권과 서면결의서, 위임장 등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 비용확보 방안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중 임시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