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7월4일자 10면 보도)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경기도 다르크가 무단 운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 등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육기관·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7일 남양주시와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국·평내·호평동)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경기도 다르크 측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한 '개선명령' 전 사전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시가 최근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시설 운영 등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침대 사용 등 정신재활시설로서의 운영 사실이 적발된 데 다른 조치다. 그동안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두 달 동안 호평동 사무실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총 11명의 마약 경험자,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치유·재활교육을 한 사실이 본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는 고지 내용대로 2주 후 개선명령(원상복구) 불응 시 폐쇄명령을 내리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근 주민, 학부모 등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 특성상 경기도 다르크가 시설 등록 요건을 충족해 교육기관(학교 등) 인근에 운영되더라도 관련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시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대 민원을 끊임없이 내고 있다.
경기도 다르크도 최근 인터뷰에서 "2달간 무단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신재활시설이) 신고제인 만큼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설 등록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응접실, 침실, 목욕실, 집단활동실, 휴게실(단, 거실은 입소자 1명 당 4.3㎡) 등 공간을 갖춰야 하며, 시설장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재활활동 요원 및 보조원, 조리원·영양사(보조원은 입소 정원 15명 당 1명) 등 인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경기도 다르크는 인력 확충 등 시설 등록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국·호평·평내동)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개정안을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도 학교경계 200m 이내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맥락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신 재활시설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며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주민 불편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근수 의원은 "주민과 학부모들이 경기도 다르크 측의 운영 추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TF팀을 조속히 만들어 여야 없는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주민 일상생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국립, 도립의료원 등 공간에 부수적 시설로 두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다르크가 무단 운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 등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육기관·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7일 남양주시와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국·평내·호평동)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경기도 다르크 측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한 '개선명령' 전 사전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시가 최근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시설 운영 등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침대 사용 등 정신재활시설로서의 운영 사실이 적발된 데 다른 조치다. 그동안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두 달 동안 호평동 사무실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총 11명의 마약 경험자,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치유·재활교육을 한 사실이 본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는 고지 내용대로 2주 후 개선명령(원상복구) 불응 시 폐쇄명령을 내리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근 주민, 학부모 등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 특성상 경기도 다르크가 시설 등록 요건을 충족해 교육기관(학교 등) 인근에 운영되더라도 관련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시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대 민원을 끊임없이 내고 있다.
경기도 다르크도 최근 인터뷰에서 "2달간 무단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신재활시설이) 신고제인 만큼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설 등록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응접실, 침실, 목욕실, 집단활동실, 휴게실(단, 거실은 입소자 1명 당 4.3㎡) 등 공간을 갖춰야 하며, 시설장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재활활동 요원 및 보조원, 조리원·영양사(보조원은 입소 정원 15명 당 1명) 등 인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경기도 다르크는 인력 확충 등 시설 등록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국·호평·평내동)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개정안을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도 학교경계 200m 이내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맥락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신 재활시설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며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주민 불편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근수 의원은 "주민과 학부모들이 경기도 다르크 측의 운영 추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TF팀을 조속히 만들어 여야 없는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주민 일상생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국립, 도립의료원 등 공간에 부수적 시설로 두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