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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으로 20년 넘게 이중규제에 묶여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 /용인시 제공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일원 수변구역 이중규제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환경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1999년 9월 경안천이 지나는 포곡읍, 모현면, 중앙·유림·동부동 일원 2천421만여㎡ 부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로 인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됐고 2016년부터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종교시설, 양로·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 등도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1999년부터 수변구역 지정, 이 중 15.8%는 군사보호구역
2011년 법에 따라 일부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벗어나
20년째 이중으로 방치된 곳 존재… 시에서 적극 해제 추진

문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15.8%에 달하는 384만3천㎡ 부지가 기존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11년 11월 포곡읍, 모현면, 유림·동부동 일대 일부 하수처리구역은 이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겹친 곳은 20년 넘게 방치, 현재까지도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수변구역 지정 당시 범위 측정에도 오류가 발견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강수계법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양쪽 1㎞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처인구 유방동 90-1번지 외 52개 필지 7만6천98㎡ 부지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곳마저 규제에 묶여 각종 제약을 받아온 셈이다.

이에 시는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곳과 측정 오류로 대상에 포함된 곳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체조사반을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엔 용역을 발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해 이를 토대로 현지실태조사를 거친 뒤 올해 안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