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임기가 만료된 상록수보건소의 치과의사(공보의)를 새로 뽑지 않고 단원보건소 인력을 빼서 순환근무 시키려다 안산시의회의 지적으로 뒤늦게 상시근무·신규채용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소의 치과의사의 경우 현행법상 상시근무해야 하며 주민의 일반 시민의 구강검진뿐 아니라 취약계층 및 장애인 출장 진료 등을 수행하는 필수 전문인력인데 시가 '땜빵'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려 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11일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인구 30만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인구 72만명의 안산도 이를 근거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등 2개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보건소서 인력 활용
임기 만료 공백기간 안일한 대처
시의회 지적에 뒤늦게 신규 채용

하지만 상록수보건소 경우 치과의사의 계약 미연장(지난 7일 종료)으로 현재 계약된 치과의사가 없다. 단원보건소에만 치과의사가 3명이다.

이에 시는 단원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해 상록수보건소에 주 2회 순환 근무를 추진하다가 최근 진행된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최찬규 의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결국 시는 단원보건소의 치과의사를 상록수보건소에 상근 배치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웠다. 더불어 시는 경기도에 상록수보건소의 새 치과 공보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시의회가 행감에서 이같은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상록수보건소는 치과 부문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뻔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인 만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별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는 단원구와 상록구 등 행적구역 상 구로 분류된 것이 아닌 시의 직속 기관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단원보건소의 경우 장애인 구강보건센터와 대부보건지소 등 대부도까지 담당해야 하다 보니 치과 인력에 있어 상록수보건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상록수보건소의 치과 공백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1명을 상시 근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