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가 흥천면 율극리에 추진 중(6월20일자 8면 보도=율극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 인근 주민들 "전면 백지화하라")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과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조례안의 정의와 주변 지역 지정,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종류, 기금의 설치 및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자료에 반영된 환경영향 예측자료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주변 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환경상 침해 정도를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환경영향 예측자료 토대 기금 마련
주민협의체 구성 등 조례 입법예고
지원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주변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조례안을 마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지역에는 총 67억원의 마을발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인근에 소재한 기존 축사 등에 대해 악취저감사업 등 시설 장비 지원과 노후화된 축사 시설을 개선할 것"이라며 "냄새 없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전체와 이익을 분배하는 상생 방안으로 2025년 말까지 바이오 차 공법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