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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속 공직자가 '꽃뱀'을 동원해 술에 취한 동료 공직자를 잠자리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빌미로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공직자는 올해 초 퇴직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술자리 동석 여성과 잠자리 유인
합의 권하는 등 5년간 범행 반복

11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A씨는 동료 공직자 B씨와의 술자리에서 초면의 여성들과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술자리를 함께했던 한 여성과 모텔로 향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여성이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려 한다며 합의를 권했고, 이에 3억여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후에도 이듬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B씨에게 추가로 건넸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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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2017년에도 비슷한 방식이 되풀이됐다. 이번엔 모텔에 동행한 여성이 미성년자라며 더 강하게 압박,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총 10억6천여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사건 무마를 위해 5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동료 공직자에게 건넨 셈이다.

뒤늦게 함정에 빠졌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지난 2월 퇴직했고, 지난 5월 B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