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구은영)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관내 축협 직원 신모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및 피해 예방 포상금을 전달했다.
핸드폰 속 '검사' 표기 문자메시지 발견
안양동안경찰서, 서장 감사장·포상금 전달
신모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축협에 방문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할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금 해약 후 1천500만원을 성급히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던 중 피해자 휴대전화로 '검사'라고 표기된 문자 메시지가 계속 수신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다. 이에 신씨는 지점장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제지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해당 피해자는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체하고 이체내역서를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라는 말을 듣고 은행에 방문한 것으로, '프러포즈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도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