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혜택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110이하(10%)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우수 등급 이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분의 115이하(15%)로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명 주택은 주택 수명 100년을 목표로 내구성이 높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다는 3대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4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일반) 중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주택 철거·재건축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건설폐기물 절감효과도 있어 환경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