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주택 조례'가 개정돼 오는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혜택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 110이하(10%)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우수 등급 이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분의 115이하(15%)로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혜택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 110이하(10%)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우수 등급 이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분의 115이하(15%)로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건폐율·용적률 혜택 완화 주요 목적
윤 의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
'장수명 주택'은 주택 수명 100년을 목표로 일반 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수리하기 쉽게 지은 주택으로 내구성이 높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다는 3대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4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일반) 중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00분의 115이하(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지만, 안양시 주택조례에서는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 110이하(10%)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주택은 0건(출처 : 2022년 국토교통부 국감)인 상황인데, 이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설계비·공사비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더라도 겨우 10%의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꺼려하기 때문이다.
윤해동 의원은 "일괄적으로 우수 등급 이상부터 100분의 115이하(15%)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 주택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서 주택 철거·재건축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건설폐기물 절감효과가 있어 환경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주택 수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으로 장수명 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주택 수명 100년을 목표로 일반 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수리하기 쉽게 지은 주택으로 내구성이 높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다는 3대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4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일반) 중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00분의 115이하(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지만, 안양시 주택조례에서는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 110이하(10%)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주택은 0건(출처 : 2022년 국토교통부 국감)인 상황인데, 이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설계비·공사비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더라도 겨우 10%의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꺼려하기 때문이다.
윤해동 의원은 "일괄적으로 우수 등급 이상부터 100분의 115이하(15%)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 주택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서 주택 철거·재건축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건설폐기물 절감효과가 있어 환경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주택 수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으로 장수명 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