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인 안산시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성인들도 함께 받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상을 확대해 아동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인들에게도 아동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시민 2천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모든 시민은 아동권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에 94%가 동의한 반면 성인 51%가 '아동권리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성인대상 교육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설문결과 51% "수강한적 없다"
市, 행정센터에 전문강사 투입
앞서 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증의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부터 성인 교육까지 확장했다.
시는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교육일정 확인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하면 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