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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시의회 제공
남양주시가 무단 운영 논란을 빚은 (사)경기도 다르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7월10일자 8면 보도=센터 무단운영 경기도 다르크에 "원상 복구" 행정처분 절차) 한 가운데 남양주시의회 한근수(국·호평·평내동) 의원이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대해 조속히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평동 소재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남양주 청소년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시설 300m 반경 내에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및 공원, 체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시민들은 도대체 왜 우리 생활 반경에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게 됐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만8천400여 명으로 2018년 대비 46% 증가했고, 10대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나 급증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의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해 마약 중독 치료기관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하지만 그 시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옆에 위치해 있다면, 과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 방안이 현재로선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에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호평·평내동 일대에선 시설 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인원이 최근 1만여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호평동 아파트대표 연합회에선 4천111명이 '마약 중독자 재활시설 설치 반대 동의서'를 시에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 같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 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절대 아니다. 주민들의 기본 사회권, 행복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시설의 조속한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