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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상일 용인시장이 재의 요구한 두 건의 안건이 상정돼 최종 부결됐다. 2023.7.12 /용인시의회 제공

지난해 말부터 용인시의회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두 건의 조례안 통과가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조례안 통과 직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이어 재의를 요구(2월13일자 8면 보도=용인시의회 '멍멍 발언' 파장… 이상일 시장도 정쟁 가세)했고, 최근 의회에서 다시 투표를 거친 끝에 해당 안건들이 최종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 앞서 이 시장이 요구한 두 건의 재의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해 12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공시설 개방·갈등예방' 통과후
이상일 시장, 수용거부 재의 요구
정치적 논란 7개월 만에 '재투표'
찬성 16·반대 0·기권 15표 '부결'

당시 공공시설 관련 조례안은 정치·종교적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갈등 조례안은 주민 협의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각각 나오면서 최초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각각 부결됐다.

하지만 두 안건 모두 이후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 이를 두고 전체 의석수에서 두 석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집한 결과란 해석이 나오며 여야 간 갈등이 촉발됐다. 국민의힘 측은 다수당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같은 당 소속 이 시장까지 가세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초 재의 요구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재심의 결과 두 건 모두 찬성 16표, 반대 0표, 기권 15표의 결과가 나왔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의해 상정된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된 안이 확정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결국 한동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건의 조례안은 모두 폐기됐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