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 민선 8기 주요 핵심 공약사항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올 1월부터 신청사 건물 및 부지 면적과 총사업비 등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지난 14일 경기도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도는 행안부로 이달 말까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게 되고, 행안부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시 청사건립팀 관계자는 "시민의 오랜 염원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앞으로의 투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시 신청사 건립절차 '착착'… 경기도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입력 2023-07-16 19:19
수정 2023-07-16 19: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7-17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