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와 시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근수당 신설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은 지난 14일 안성시청에서 공무직 기만과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 및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직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임금협상을 통해 약속한 정근수당 신설과 관련해서도 근속 12년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니 공무직들은 김 시장에게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상률·정근수당 "시장이 기만"
市 "모든 직종 동일 적용" 반박
이에 대해 시는 같은 날 저녁 '안성시 공무직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관련 안성시 입장'이란 제목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안성시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는 모든 직종에 대해 올해 임금인상률을 정부 방침인 1.7%를 공통적으로 적용해 특별히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만 낮은 인상률을 임금협상에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시는 2023년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불가 입장이었으나 최종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2년 입금협약서에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2023년에 합의해 결정한다'라고 노사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노조 측이 위와 같은 문구를 '2023년에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해 사실과 맞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