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청사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발표했다.

고양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도가 통보한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에서 청구인 측이 주장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천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집행 문제는 재심을 청구해 다퉈보겠다"면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으며, 이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0일간 감사를 벌여 청구인이 주장한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또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지금으로선 명백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며, 이전 부지(백석동 요진 업무빌딩)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 미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현시점에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는 다만 고양시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을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도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려면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회의 의결로 확보한 뒤 지출해야 하는데, 시가 전액이 아닌 일부만 기본운영비에서 확보해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고양/김환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